김윤덕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재건축 단지 권리확보가 어려운 피해자 구제 길 열려

2022-01-05     이민영 기자

국회 김윤덕 의원(전주 갑, 국토위)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재건축단지 주택을 매입했지만 아파트를 받을 수 없게 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안이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다주택자로부터 재건축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지만, 갑자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피해자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건축 사업구역이 속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다물권자로부터 주택 등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매수자 각각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주의 경우 권리구제 대상 단지는 전주시 효자주공3단지, 삼천주공3단지, 세경아파트 등이며, 전국적으로 상당수가 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덕 의원은“처음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국토부와 상임위 의원들을 수도 없이 만나며 설명했지만 설득이 쉽지 않았다”며, ”본회의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지만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