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미끼로 300억 편취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7년6월

2022-01-04     홍민희 기자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수백억원을 가로챈 뒤 도주한 50대 대부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 2년, 1년을 선고한 3개의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100여 명으로부터 3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5~2.5%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끌어모았지만 수익금 분배를 미루다 끝내 잠적했다.

A씨는 재판을 받던 중 추가 범죄가 드러나면서 3차례 재판을 받던 중 징역 6년, 징역 2년,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

병합해 이뤄진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일부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과 피해자 일부에게 고액의 이자를 지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