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살인 후 유기 사건'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피의자 사망 후 109일만 

2022-01-04     홍민희 기자

검찰이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60대 피의자가 숨진지 109만에 결국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30일 피의자 A(사망 당시 69)씨의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8~9시경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39)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던 유력 피의자였다.

사건 발생 당일 A씨와 B씨가 함께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모습, 그 후 A씨가 숙박업소를 나와 시신이 담길 만한 크기의 침낭을 차 뒷자석에 밀어 넣는 등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것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8월 24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수사 도중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시신 발견 이후 결국 교도소에서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만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한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경위, 시신 유기 과정 등 사건의 전반을 들여다봤다"며 "자세한 내용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