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원내대표, 백신 미접종자 과태료설은 명백한 허위사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과태료 관련 가짜뉴스 해명

2022-01-03     이민영 기자

윤호중 원내대표는 3일, 감염병대응기금을 설치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외 168인 발의)이 백신 미접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가짜뉴스가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 돌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의 과태료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현재 시행 중인 감염병예방법에도 백신 미접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방역조치, 소상공인 손실보상, 감염병 조사‧연구 등 감염병대응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계속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이용한 방역 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며,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하며, 백신 미접종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전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