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연장법’본회의 통과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조항 기한 2년 연장

2021-12-25     이민영 기자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민의힘)은 공공부문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연장법」(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매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고용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이 올해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조항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돼 국가적 차원에서 청년실업 정책을 보다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청년 부채율과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라도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근거가 유지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