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법인 계좌로 불법 수익금 송금해 수수료 챙긴 일당 검거

2021-12-22     이정은 기자

 

유령 법인 계좌로 리딩투자 사기 피해금을 송금해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방조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4명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들로 부터 거둬들인 불법 수익금을 사기단에 송금하기 위해 유령 법인회사를 설립해 계좌를 개설했다.

이 계좌로 약 23억원을 인출해 투자사기 조직에게 전달, 이들은 그 대가로 약 1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의자 3명은 유령법인 또는 타인의 대포통장 명의를 개설해 인출총책 등에게 양도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된 대포통장은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리딩 투자사기 피의자 등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투자사기 사이트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