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미활용 공유재산 대부계약, 처분을 통한 적극행정 실현

미활용 공유재산 발굴을 통한 유휴재산 공개로 군민의 알권리 제공

2021-12-22     김태인 기자

진안군이 미활용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처분을 통한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은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2018~2020년까지 3년 연속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9천8백만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아 현장 중심형 공유재산 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3년 동안 유휴재산 공개를 통한 신규대부계약 체결, 보전부적합 재산처분, 무단 점·사용 등에 따른 변상금 부과·징수 등을 실시하고, 23억원의 세외수입을 극대화했다. 
또한 미활용 재산을 발굴해 매년 2회 경작 가능한 재산에 대해 군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256필지(연 1천6백만원)에 대한 신규대부 계약을 체결해 농업소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더불어 폐천·폐도 등 기능이 상실된 행정재산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용도폐지를 하고, 군민들이 오랫동안 점·사용하는 재산에 대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무단 점·사용, 불법시설물, 전대행위 등에 대해 계약취소,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시행했으며 변상금 242(2천2백만원)을 부과·징수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활용도를 중심으로 공공자원 및 군민 만족도를 제고해 투명하고 공정한 재산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도 행정전반에 걸쳐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효율을 향상하고, 주민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