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적극행정 면책여부’사전 검토 관련법 대표발의

징계의결 시 적극행정 고의, 중대 과실 여부 등 사전 검토

2021-12-20     이민영 기자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 환노위)이 20일,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시 적극행정 결과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지 사전에 검토하도록 명시하는‘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여부 사전 검토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의결을 요구함에 있어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제대로된 판단, 사전 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판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윤 의원은 “공무원의 적극 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준병 의원은“행정 현장에서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국민들이 공무원과 공직사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적·제도적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