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상 동물의 실효적 지위 개선 논의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 NARS보고서에서 밝혀

2021-12-15     이민영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례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해 사법상 동물의 실효적 지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 보고서는“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국내 관련 입법 동향과 유사 규정을 마련한 서구 국가들에서 어떠한 입법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분석 소개하고, 민사법 개정 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과 동물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입법적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1999년, 2012년 「민법」상 동물 지위 규정 마련이 논의됐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민법」 외에도 「민사집행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이 제출됐다.

한편, 최근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가처분 제도 신설, 동물학대 유죄판결시 수강명령 병과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안으로 제안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 안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오스트리아, 독일 등 서구 여러 국가의 사법상 동물의 지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프랑스의 입법례 등을 비교 분석했다.

또한,「민법」상 물건 개념이 전체 법질서에 연관되기에 입법 시 미칠 영향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으며, 동물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하여 이와 별도로 입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