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진화하는 피싱범죄 유형과 대처 방법

2021-12-12     김진엽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피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하며 그 피해가 늘어가고 있다.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정부기관 사칭형은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며 계좌이체 및 개인정보를 요구하는데 어떠한 정부기관도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자.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싱범죄 유형과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출사기형이다.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대환대출이나 코로나19와 관련해 저금리 서민대출 이용이 가능함을 안내 후 피해자가 이에 응하면 신용등급 상향은 대출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하다며 송금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걸리지 않게 현금을 인출책에게 직접 건네주도록 요구하는 경우다.

대출과 관련해 현금을 직접 건네주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고 의심스럽다면 해당기관의 직통번호로 연락해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지인사칭형이다. 특히, 자녀를 사칭해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거나 휴대폰을 분실해 문자나 카카오톡만 가능하다고 속여 계좌번호나 신분증 및 신용카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고 URL(인터넷 주소)를 보내 원격 조정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또한 문화상품권을 구매해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연락을 받는다면 반드시 자녀에게 연락해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차단하자.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금융감독원(1332)112로 신고 후 계좌 지급정지 및 노출된 신용카드와 신분증 등은 재발급 받고, 휴대폰 소액결제가 진행될 수 있으니 통신사 고객센터를 이용해 소액결제 금지를 요청하자.

또한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으니 이를 탐지하기 위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보이스피싱 악성 앱 탐지를 위해 개발된 시티즌코난플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악성 앱 검사를 진행하고 의심되는 악성 앱이 있다면 즉시 삭제하도록 하자.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환급받은 피해액은 28%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피해구제가 어려운 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평소 피싱범죄 수법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고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