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이원택 의원,‘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21-12-09     이민영 기자

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농해수위)이 발의한 농·어촌 경제회복 및 환경보호를 위한 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법과 비료관리법,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원택 의원이 통과를 위해 지속 노력한 부정청탁금지법이 이에 해당된다.

먼저, 부정청탁금지법에서 현행법상 10만원 가액 제한으로 인하여 성수기인 설 및 추석 등의 명절 등에 선물로 활용할 수 없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우리 농축수산농가가 출하 및 매출 감소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부정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에 대해 권익위가 동의 할 수 있도록 하는 답변을 이끌어 내 명절에 한 해 농축산물에 한해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림어업 분야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농가 고령화·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등 농촌경제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 해 종료예정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농업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을 1년에서 3년 연장하도록 했다.

비료관리법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등을 퇴비화한 석회처리비료를 비포장 상태로 농경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비포장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비포장 비료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농어촌 지역의 경제회복은 물론 경관과 환경보존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며, “우리 농축수산물의 판로 개척을 통해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줄어 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