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내년부터 소득수준 관계없이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최대 90% 지원

2021-12-07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시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내년부터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영양관리,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등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지원금을 받더라도 본인부담금이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며, 지급 대상을 소득기준으로 나누다 보니 대상자는 정부지원 외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시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역 내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표준형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를 전액 시비로 지원키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정읍지역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는 물론 임신·출산 장려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건소 모자보건실(539-6126)로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등본과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건강한 임신과 출산, 양육을 보장하는 지역밀착형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