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 사적 이용한 전 소방서장에게 지시 받은 직원들 '면책'

2021-12-02     이정은 기자

 

119구급차를 사적 이용한 A 전 서장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직원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됐다.

2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직원 4명에 대해 당시 센터장에게 '불문경고', 팀장과 구급대원 2명에게는 '면책'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표창 수상, 서장 지시에 따른 행위임을 정상 참작해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