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당 정책회의에서 ‘尹’ 후보 발언 지적

최저임금 폐지 주장 안돼, 헌법 32조 사항

2021-12-02     이민영 기자

안호영 의원(제6정책조위원장)은 2일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언급한 “최저시급제나 주 52시간제”폐지 주장에 대해 이는 “ 반노동적 발언”이라며 문제를 삼았다.

안 의원은“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분노”를 사고 있다며,“주 52시간 근무제 폐지는 노동절망 사회로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尹 후보가 주52시간 철폐가 아니라 유연하게 적용 해명했다고 하는데, 알고 발언했다면 국민을 바보로 아는 위기 모면용”이라 비판했다.

안 의원은“헌법 32조에 최저임금제는 시행의무를 못 박아있다”며, 이는“윤 후보의 반노동관 국가역할 책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한, 안 의원은 최저임금 때문에 일할 의사가 있는데 일을 못하기 때문이란 발언은 노동현실을 제대로 본적이 있기나 하나, 들어본 적이 있나, 책상머리 노동현실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이런 분들이 대선후보 나와서 과거로 돌리려는 행위를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날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도“윤 후보가 최저임금을 철폐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헌법을 안 읽어보고 검찰총장 해왔나”라며, 尹 후보를 혹평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