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발의, 국회 환노위‘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시법으로 전환 의결

2023년으로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 촉진 위한 제도 단절 우려

2021-12-02     이민영 기자

그동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한시법이어서 2023년 종료될 처지에 있었다. 이에 청년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정책과 제도가 단절될 것이란 우려 속에 이번 국회 환노위가 상시법으로 변경의결했다.

국회 환노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한시법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이 지난달 12일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앞으로 본회의까지 통과하려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검토 및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다. 만약 이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시적·단기적 접근에 그쳤던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 촉진 정책들이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한시법으로 기존 2018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한시법의 성격상 청년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정책과 제도가 단절될 것이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 촉진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기 위해선 지속적이고 일관된 법과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상시법 전환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