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361억 지급 시작

자격요건 검증 1만2600여명 혜택…농업인 소득안정 기대

2021-12-02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361억원을 지급한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4월~5월 신청·접수를 받아 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자격요건이 검증된 1만2600여명에 총 361억원을 지급한다.
  
이중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 지급되는 소농직불금 대상이 전체 30%에 해당되는 3900여명(47억)이다.
  
또한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대상이 70%에 해당되는 8700여명(314억)이다.
  
지급현황을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지급 대상자는 신규농업인 진입 등으로 300여명이 늘었고, 지급면적과 지급액은 농지의 자연감소와 사전검증 강화 등으로 각각 356ha, 4억1100만원이 감소했다.
  
시는 11월 말부터 읍면동별로 지급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공익직불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손부족과 이상기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최종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