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가격리 수칙 어기고 여행다닌 간호사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2021-12-01     홍민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고도 자택격리를 어기고 여행을 다닌 간호사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경 코로나19 확진자와 만난 후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받고도 이를 무시, 부안 변산반도와 새만금방조제 등을 여행하고 식당까지 방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감염병이 널리 퍼져 사회 전반적으로 큰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자가 격리 등의 조치를 받으면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가격리 위반 뒤에 코로나19 확진까지 받았다"며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감염병 전염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간호사로 일하며 감염병 대처에 헌신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접촉해 추가로 감염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