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손실보상 제외업종 '1% 대출' 신청 시작...첫주는 5부제

2021-11-29     김명수 기자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가 29일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7일∼10월 31일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약 10만명이다. 같은 기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이행한 업종은 제외한다.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내달 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끝자리가 1·6이면 29일, 2·7이면 30일, 3·8이면 1일, 4·9면 2일, 5·0이면 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며, 12월 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혹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을 때 특별융자 지원 대상이 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개업한 사업자는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4∼6월 매출액보다 줄었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올해 7∼9월 월별 매출액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달, 혹은 올해 4∼6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했을 때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올해 6∼10월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지원해준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공급되며 대출 기간은 5년이다.

금융권이나 소진공에서 별도 대출을 받았더라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기준과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출실행까지 약 2주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사업자 대출로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와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며 "올해 안에 대출을 받으려면 12월15일까지 신청하고 12월24일까지 약정을 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진공과 금융권 대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해 대출받을 수 있다"며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융자임을 고려해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없이 소진공이 직접 대출한다. 보증한도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