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가상자산 과세유예 반대’ 보도 사실 무근

이 보도에 대해 김 의원은 즉각 ‘정정요구‘ 입장 밝혀

2021-11-28     이민영 기자

지난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김수흥 의원(익산 갑, 기재위)이 가상자산 과세유예 안에 대해 반대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김 의원의 해명이 나왔다.

김 의원은“이 언론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의원 측의 입장 확인 없이 보도한 것”이라며, 김 의원은 “소위심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에 대해 반대한 사실이 없다”고 25일 밝혔다.

속기록에 따르면 김수흥 의원은“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하자는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시행도 하기 전에 기타 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면, 법적 안정성이 문제가 되기에 시행해 보고 나서 추후에 논의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시기 유예에 대해서는 찬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김수흥 의원은 지난 10월 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요구한 바 있다. 해당 질의는 가상자산 과세 이전에 가상자산 시장 육성정책을 우선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김수흥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유예를 반대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이므로 정정보도를 요구했고, 해당 기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잘못된 보도를 접하고 혹여나 오해하시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도 항상 국민 여러분 편에 서서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