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순창 채계산 일대 특혜 의혹에 불입건 결정

2021-11-25     이정은 기자

 

전북경찰이 순창 채계산 출덩다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전북도 비서실장이었던 A씨는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일대 땅을 매입해 활용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2018년 순창군 부군수로 재임 당시 군청직원 B씨로부터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땅을 매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땅은 '관광농원 사업' 인허가를 받고 휴게음식점으로 용도가 변경, A씨의 부인이 카페를 운영했다.

이후 각종 의혹들은 카페 인근에 설치된 모노레일 설치 용역, 산책로 조성 등의 사업까지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의혹을 토대로 내사를 진행한 결과 입건할 정도의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기에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