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토우 계약해지·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전주시에 촉구

2021-11-25     정석현 기자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가 (주)토우와 계약해지와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을 전주시에 촉구했다.

노조는 25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지법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토우의 실질적인 운영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우가 그 동안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살을 찌웠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전주시는 시민의 세금을 수탈해간 토우와 계약을 즉각 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토우와 같은 악덕업체가 다시는 대행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입찰자격을 박탈함으로써 시민들에게서 영원히 격리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도 전주시에 요구했다.

노조는 “불법·비리 업체에게 혈세를 퍼부으면서 청소업무를 대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전주시가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할 경우 연간 1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지난 24일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토우의 실질적인 운영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