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바이오에너지 발전소 건립 소송, 군산시 최종 패소

– 25일 대법원, 군산시 상고 기각 판결

2021-11-25     김종준 기자

군산 목재펠릿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군산시와 군산바이오에너지()의 법정 다툼이 결국 군산시의 패소로 결정됐다.

 

25일 대법원 1호 법정은 군산시가 상고한 목재펠릿발전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불허처분 취소 사건과 관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발전소는 하나금융그룹과 한국중부발전이 함께 세운 특수목적법인인 군산바이오에너지가 총사업비 6천억원을 들여 군산2국가산단에 200(100×2)급을 짓는 사업으로 중부발전이 19%, 하나금융투자가 19%, FI(제이엔티제이차)6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군산바이오에너지와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01911월 군산시가 도시계획시설사업(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군산시 승소, 2심 법원은 군산바이오에너지 승소라는 엇갈린 판결을 내리면서 군산시가 대법원 상고에 이르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부발전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건설하려던 발전소 사업을 철회하기로 의결했다.

 

발전소 건립에 따른 환경성 논란과 지역 공감대 형성 저하, 사업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실시계획인가 불허 및 사업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군산바이오에너지의 누적 손실금이 27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와 군산바이오에너지 간의 누적 손실금 손해배상 문제와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양 기관과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군산바이오에너지 관계자는 향후 사업 방향 및 운영 등은 이사회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사업주체 측과 이번 소송의 결과를 놓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