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발찌 차고도 성범죄 저지르려던 40대 '중형' 선고

2021-11-24     홍민희 기자

전자발찌를 차고도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행하려던 40대에게 법원이 중한 형을 선고했다.

24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10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 등을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가 없는 집에 침입해 매우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6시 4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에 침입, 흉기로 피해자 B씨를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기소됐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