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혐의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10년 구형

2021-11-24     홍민희 기자
무소속

 

이스타항공 관련 자산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 전북 전주 을)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변론종결 공판을 통해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전도유망한 기업이던 이스타항공이 파산했다. 계열사들도 막대한 손해를 입어 결국 600명에 이르는 임직원들이 대량해고 됐다. 일벌백계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횡령액을 변제했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돌려막기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국민과 법원을 우롱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방만한 경영으로 친인척과만 소통하며 이스타항공을 파산시킨 피고인을 일벌백계 할 필요가 있다"며 "다수의 피해를 낳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554억원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2일에 열린다.

한편, 이 의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백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등록돼 있는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