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불법 조회 방지‘위치정보법’개정안 대표발의

타인의 위치정보 무단 추적 시 처벌 강화

2021-11-18     이민영 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할 경우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농해수위)은 18일, 불법 조회 방지를 위한‘위치정보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기 소유 차량이 아닌 차량을 자신의 것처럼 등록해 해당 차량 소유자의 개인위치 정보를 제공받는 등 손쉬운 방법으로 불법행위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인의 위치정보 무단 추적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2,600만 명에 달하는 플랫폼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T앱에서 다른 사람 차량의 차 번호와 제조사, 모델 등만 파악하면 불과 1분만에 내 차로 등록해 다른 차의 위치와 이동 시간을 몰래 파악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즉,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이원택 의원은“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의 정보를 몰래 취득하는 것은 큰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이런 불법 행위는 타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어,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