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벌채 타당성 평가법’ 대표 발의

입목 벌채의 적합성 및 환경성 등 종합적 평가로 벌채 실시

2021-11-16     이민영 기자

현행법은 산림소유자에게 목재수확을 위한 입목벌채를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무분별한 벌채로 산림황폐가 지적되고 있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지난 11일, 벌채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입목벌채의 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벌채 타당성 평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산림소유자의 대규모 벌채로 인한 산림 황폐화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과도한 벌채로 인한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소유자들이 임의로 벌채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벌채에 대한 생태·경관·재해 위험 등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입목벌채 등의 적합성 및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벌채 타당성 평가를 산림관리 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윤준병 의원은“과도한 벌채로 인한 생태·경관·재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