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원직 사퇴 처리 쉽게 해 자기결정권 보장

김회재 의원, 정략적 사퇴 제한하도록 ‘국회법’ 개정

2021-11-16     이민영 기자

국회의원들이 선출직인 의원직을 정략적·형식적으로 사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퇴처리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여수을, 민주)은 16일, 국회의원의 정략적·형식적 의원직 사퇴를 막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국회의원의 사퇴 시, 의장이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만으로 의원직 사퇴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직 사퇴는 국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퇴 선언과 실제 국회의원직 사퇴와는 시간적 틈이 생기고,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의원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사퇴 규정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기 이전 외부의 압력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분 보호 장치였다”면서 “현재 우리 국회는 민주주의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회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진정성 없는 의원직 사퇴 의사표시를 제한하고, 국회의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