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최훈열 전북도의원, 검찰이 1000만원 구형

2021-11-16     홍민희 기자

농지를 사두고도 농사를 짓지 않고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중인 최훈열 전북도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판사 전재현)에선 최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 시간을 통해 "해당 토지는 오랜 기간 휴경상태로 방치돼 있어 경지 정리 작업을 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한 업체에 공사비 견적을 의뢰한 사실도 있고 이후 전북도의회 의장 선거에 입후보한 관계로 신경쓰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의원도 최후 진술을 통해 "어려운 사정으로 경작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당한 정보를 이용해 해당 농지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 자료를 통해 소명했다"며 "차후에 초과 이익분이 있다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3일 열린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