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도 증거 물색' 남편 통화 몰래 녹음한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집유 선고

2021-11-16     홍민희 기자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과 타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씨가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켜 놓은 다음 이를 피해자 사무실에 놓고 나왔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는 녹음내용 중 자신이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 가사 사건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을 미뤄볼 때 A씨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피고인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전주시에 위치한 남편 B씨의 사무실에 자신의 휴대폰을 숨겨두고 B씨와 제3자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