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아파트 활보한 불법체류 베트남인들 모두 징역 '실형'

2021-11-14     홍민희 기자

전북 완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활보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특수상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에 맞서 흉기로 대항한 B(39)씨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A씨와 힘을 합쳐 B씨를 제압하려 한 C(33)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1년 6개월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내렸고 항소심에 이르러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유는 없다"며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다시 살피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사현장에서 만난 A씨 등은 지난 4월 12일 오후 5시 36분께 완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달아나는 B씨를 뒤쫓으면서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