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몰조항 폐지법’대표 발의

청년 고용정책의 연속성 일관성 확보로 고용 촉진

2021-11-12     이민영 기자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고용 개선에 따른 유효기간이 있었으나 이를 연장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개정이 있어 청년고용정책에 연속성, 일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12일,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하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몰조항 폐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미취업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명시하고, 그 기간을 특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2차례 기간이 연장 돼 2023년 12월 31일이면 이 효력이 사라진다.

최근 코로나19로 고용 위기를 맞은 청년들 사이에서 ‘한시적 단기적 접근으로는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 촉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일고 있어 이 법안의 개정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이미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2018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된 바 있고,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 역시 지난 2014년 의무화된 이후 2차례 연장된 점은 영구법 및 상시규정 전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 밝히며,

“이에 실효성 있는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 촉진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연속되고 일관된 법과 제도 시행이 필요한 만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