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부터 딥페이크 제작까지...전북경찰, 사이버성범죄자 35명 검거해

- 8개월 간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 실시결과 35명 검거, 6명 구속 - 공급자와 구매·소지자 집중 단속...피의자 상당수 10·20대(전체의 80%) - 경찰 관계자 "상시 단속체계 진행해 사이버성폭력 척결과 피해자 보호 최선 다하겠다"

2021-11-11     이정은 기자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한 사이버 성범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청장 이형세)는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35명이 검거됐으며, 그 중 6명은 구속됐다.

범행 유형별로는 구매·소지·시청 등 수요행위가 34.3%(12명), 유통·판매 행위 34.3%(12명), 촬영·제작 31.4%(11명) 순이었다.

특히 피의자 상당수는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10대 13명(37.1%), 20대 15명(42.9%)으로 전체 80%를 차지했다.

전북경찰이 검거한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해외 SNS 오픈대화방에 지인능욕방을 개설해 미성년자 등 24명의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 구속됐다.

또 2020년 10월경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용돈을 준다고 유인한 뒤 성매수, 성착취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피의자 20대 남성도 쇠고랑을 찼다.

그 중,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사람이 800여만 원이 넘는 성 영상물을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통상 영상물 파일 1GB당 1만원에서 2만원에 판매되는 점을 감안하면 400~500개의 영상물을 판매한 셈이다.

경찰은 피해 영상의 재유포로 인한 2차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영상 삭제·차단 요청, 상담소 연계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도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이버성폭력 척결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