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의원, 언론사 사주 재산공개 관련법 개정안 발의

공직윤리법 개정해 국장급 이상 재산 등록 공개

2021-11-10     이민영 기자

최근 대장동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론사 간부가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을 두고, 언론인의 재산공개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향후 이와 관련 법이 개정된다면, 언론의 부동산 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재산을 등록해 공개함으로써 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출신 국회 김의겸 의원(열린민주당, 비례)은 주요 언론사들의 사주와 임원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부동산 기사는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언론사는 연 1조원이 넘는 정부 광고료를 받는 등 사실상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언론사의 재산 등록과 공개를 통해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하게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은 4급이상, 공개는 1급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협회 등 공직 유관단체도 재산등록 대상이다. 그러나 이들보다 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의 경우, 1994년 제도 도입 당시 대상자로 논의되었으나 반발이 심해 도입하지 못했다.

김의겸 의원은“언론사의 신고가·호가 띄우기 보도로 다급한 심리를 부추기고, 부동산 과열 바람을 불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언론사 사주 등에 대한 재산공개를 통해 언론의 균형 있는 부동산 보도를 하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