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위기지역 연장..."군산형 일자리 걸림돌 해결"

12월말 종료되는 군산 고용위기지역 연장 지정 근거 확보 현 고시대로라면 올해 말로 고용위기지역 만료(‘18.4~’21.12, 3회 연장) 추가 연장 적극 대응…1년 더 연장되도록 고시 개정(‘21.10.29) 이끌어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대상 확대 기반 마련 중견기업 포함된 군산형 일자리 지원도 가능해져(입법예고 12.13, 시행 ‘22.2.18)

2021-11-10     전광훈 기자

전북도와 군산시가 탄탄한 공조활동으로 현안 일자리 사업의 걸림돌을 해결해 시선을 끌고 있다.

올 연말로 만료되는 군산고용위기지역 연장과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정부 지원 근거의 개정에 적극 대응하며 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이끌어냈기 때문. 

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올 연말 종료되는 고용위기지역의 1회 추가 연장의 기회가 열렸다.

이전 기준으로는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더 이상 불가능해 2022년부터 고용위기지역 지원이 종료돼, 정부지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가 제기됐었다.

현재 연장 근거를 마련했고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고용부는 12월 중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지을 예정이다.
 
도는 군산시와 함께 고용위기지역 연장에 차질이 없도록 주력산업 붕괴로 인한 경제산업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음을 지속적으로 입증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산형 일자리 핵심 상생사업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그간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간 조성한 경우에만 가능헤 중견기업(명신)이 포함한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도와 시는 주관부처인 고용부는 물론 일자리위원회, 산업부에 수차례 방문해 군산형 일자리의 성공적 안착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중견기업을 포함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중견기업이 포함된 기금의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적용받을 수 있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우리 도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그간 불리했던 일자리 규정들이 개선되고 있다”며 “타 시도와 연대해 군산의 고용위기 연장과 군산형일자리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