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12월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2021-11-09     김태인 기자

진안군은 오는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 하도록 의무화 한데 이어 오는 12월부터는 단독주택까지 확대된다.
투명페트병은 고품질 재활용품으로 의류·가방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폐플라스틱과 혼합 수거될 경우에는 재활용이 어렵다.
분리배출 방법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뒤 라벨을 제거하고 찌그러트린 뒤 뚜껑을 닫아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따로 배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오는 12월까지 거점 배출시설인 관내 클린하우스에 전용수거함을 배치 완료하고 홍보 포스터 배부 및 현수막 게첨 등 적극 홍보 할 계획이며,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