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올해 공익직불금 8,979명... 12월 초 지급

- 소농 1,773명, 면적 7,206명

2021-11-08     김종준 기자

 

군산시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직불금을 오는 12월 초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자 8,979명에 대한 이행점검 등 사후검증을 완료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쌀 수급 불균형 해소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소농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자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다.

 

자격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1,773)과 면적직불금(7,206)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농지별로 역진적 기준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 자, 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등 비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학천 농업축산과장은 최근 코로나19와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익직불금이 중소규모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공익직불사업 대상자 9,035명에게 2319,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