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2021-11-07     김태인 기자

진안군은 5일~9일까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9개 기업 청년 1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연다. 
이번 교육은 대면과 비대면 혼합교육으로 열린다.  
진안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청년을 고용한 농업법인에게 2년동안 근로자 인건비 80%(최대 지역정착금 포함 180만원)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49,893천원을 들여 추진하게 된다. 
사업은 사업장에는 인건비 지원을, 청년근로자에게는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기본 공통교육(23시간이상)이 포함된다.
5일은 대면교육으로 열렸으며, 마이산에코타운에서 교육전문가를 초빙해 필수 법정의무교육(▲장애인인식개선 ▲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필수법정 의무교육이나 참여가 어려운 농업법인을 위해 준비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1월 8~30일까지는 온라인교육(▲직장인 근무 에티켓 ▲제테크하는 사람이 꼭 알아야할 금융지식 쌓기 ▲자아성찰을 통한 적성찾기 ▲직장 안전교육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의 이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조직적응?관리, 리더쉽, 재테크 등 사회초년생으로서의 기본 소양 5개의 강좌를 개설하여 원하는 시간대에 편하게 수강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오는 12월에는 심화교육을 실시해 지역 이해를 위한 현장견학 프로그램 및 팀별 미션 등을 추진해 지역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곽동원 농촌활력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농업회사 청년사업장에는 경영부담을 줄여주고, 근로 청년들에게는 다양한 직무경험등을 제공하여 사업자와 근로자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청년들의 직무능력을 높이고, 사업종료 후에도 안정된 일자리 구직 가능성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 청년 일자리정책 강화를 위해 청년 전용공간 마련과 정기적인 청년들과 소통간담회를 비롯해 맞춤형 청년정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