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감사체계 개선되나

관련 법률안 10월 국회 통과여부 주목

2006-07-24     윤동길

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중복 감사문제 해소와 지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을 주요골자로 하는‘공공감사에관한법률안이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지 결과가 주목된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혁신위원회는 지난 2004년부터 이 같은 내용의‘공공감사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하고 같은해 11월 국회에 제출해 입법 예고했으며 이듬해인 2005년 10월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 법률안은 △공공감사 개념의 정의 △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감사활동의 일반원칙 규정 △감사자료 제출요구 및 관련자 출석답변 요구권 규정 △감사기구장의 독립적 지위 보장  △감사결과 외부 공개 △중복감사 금지 △감사활동조정협의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법률안 내용 중 중복감사 금지를 삭제로 변경할 것과 계층감사원칙 명분화, 지방의회에 감사보고 삭제 등을 시도 공동의견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또 올해 5월 감사직렬제 도입유보와 지방감사원 설치 반대, 국정감사는 계층감사 보고서로 갈음, 감사원과 행자부의 감사시기 단일화 등의 내용을 정부혁신위원에 추가 건의했다. 

이처럼 정부혁신위원회의 공공감사에관한법률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시도 지자체 반대로 법률안 마련이 지연됐다.

하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률안이 시도공동의견을 반영해 다시 입법 추진 될 예정이어서 연내에 법률이 제정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지자체의 감사체계가 수정될 전망이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