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차 지원사업 추진

2021-11-03     임재영 기자

김제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하반기에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약 34대를 지원하며, 차량별 지원금액 차액에 따라 물량이 변경될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경유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김제시에 연속해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210만원에 경유차를 제외한‘21년1월1일 이후 출고된 신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량을 구입할 경우 최대 9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3.5톤 이상 대형 차량은 Euro6이상 차량을 신규 등록 시 배기량 및 신차구입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이 지원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방법는 이달 10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https://emissiongrade.mecar.or.kr/) 신청가능하며, 김제시청 환경과 및 읍면동을 방문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가능하며, 김제시 환경과(540-3890)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임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