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 김장철 배추김치·김장채소 등 원산지 일제 단속 

2021-11-01     김명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문태섭, 이하‘전북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1일부터 12월 10일(40일간)까지 배추김치, 김장채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북지역 특별사법경찰관 19명을 투입해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전북농관원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 의심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또 통신판매 품목은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활용해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공표한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등을 구입할 때 소비자들도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