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구제역 청정전북 유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공동자원화시설, 도축장, 등 69개 축산시설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 실시 소·염소농가에 일제접종 이행여부 확인 검사

2021-11-01     전광훈 기자

전북도가 구제역 청정전북 유지를 위해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방역조치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분뇨로 인한 구제역 확산 위험성을 차단하고자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자원화시설, 도축장, 배합사료공장, 액비유통센터 등 69개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 후 4주가 지난 소와 염소농가 269호(소 248호, 염소 21호)를 선정해 구제역 일제접종 여부도 확인한다.

항체가 90% 미만인 소 농장, 70% 미만인 양돈농장과 백신구입 저조농장, 야생에서 포획되는 멧돼지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부터 14개 시군,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협, 생산자단체 등 가축방역 유관기관 25개소에 방역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매주 2회(화, 금) 농식품부 주관 영상회의를 통한 도, 시군간 신속한 정보 공유 등 방역 체계도 구축했고, 46만1000천 마리의 소와 8만6000천 마리의 염소에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도 완료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중국과 몽골 등 주변국의 구제역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라며 ”백신접종 생활화와 주기적 농장 소독, 차량·외부인의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 철저로 5년 연속 구제역 없는 청정 전북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