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전북대병원 예정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 시, 병원부지 매입 완료에 따른 조치

2021-10-31     김종준 기자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예정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5년 만에 해제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610월부터 사정동 194-1번지 일원(면적 109,412)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예정부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시는 군산전북대병원 예정부지를 향후 토지 등의 보상 및 난개발 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지정 이후 병원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지난 2018년부터 올 1월까지 예정부지 내 사유지 총 33필지 103,720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했다.

 

이러한 제한조치로 사업을 위한 주춧돌을 다질 수 있었으며 제한기간 만료에 따라 제한조치를 해제한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민의 염원인 군산전북대병원 사업이 완료되면 응급·중증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타지역 이송에 따른 피해 최소화 등 다양한 의료 혜택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