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김제(용지)정착농원, 새만금‘특별관리지역’지정 확정

김제 용지 축사 매입 사업(481억원) 국가 예산 확보 전망 밝다

2021-10-31     이민영 기자

김제시 용지면 정착농원이 이르면 이달 3일 새만금특별법상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이로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사업(481억원) 국가 예산 확보에도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국회 이원택 의원은 29일, 전북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 용암리, 신정리 일원 1,176,746㎡(1,744필지)가 2024년 12월 31일까지‘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김제 용지 정착농원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내년부터 총사업비(국비) 481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되어 김제 용지 일대의 현업축사의 전량 매입과 생태복원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새만금 수질 개선과 인근 지역의 악취 해소를 위해 김제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이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확보를 위해 이번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