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공익수당’개념 아닌‘조건부수당’돼 버린‘공익직불제’개편

2021-10-31     이민영 기자

조건부수당이 돼 버린 공익직불제를 연 120만원에서 240원만 수준으로 인상해서 공익직불제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29일, 기본직접지불금 대상농지의 요건에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를 법률에 240만원으로 명시함으로써 공익직불제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기존의 직접지불금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해당 농지가 농사에 이용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최근 3년 동안 직접지불금 등을 받은 실적이 없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공익수당”의 개념이 아닌 “조건부수당”이란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현행‘농업농촌공익직불법’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에 여전히 역부족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최우선 조건이 되어야 하며 ‘공익수당’의 개념에 입각해 제도가 재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