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만든다’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5만원 상향 부과 및 감면제도 시행

2021-10-28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간접흡연 폐해예방과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 등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해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지난 1일부터 공포·시행했다.

과태료 부과대상 구역은 지역 내 15개 도시공원과 68개 학교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이다.

전국 지자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는 과태료 편차로 인한 불만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동일하게 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단속위주의 금연구역 준수보다 흡연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과태료 감면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과태료 감면제도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위반자가 금연 교육과 금연 지원 서비스 등에 참여하면 최대 100%까지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시는 금연상담실(539-6089)을 연중 운영하며 개인별 금연 상담·교육과 금연 보조·금연 성공품 지급 등 관리를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 건강조사 경과보고 질병 관리평가에서 흡연자 금연 계획률 개선 우수사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유진섭 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금연사업을 펼쳐나가겠다시민들께서도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