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구속 6개월 만에 보석...향후 일정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다
555억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8일 이 의원에 대한 보석 허가를 직권으로 결정했다. 구속된지 184일, 구속기소된 지 168일 만이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최대 6개월로 이에 따르면 이 의원의 구속만료일은 구속 기소된 시점인 5월 14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11월 13일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구속 만료 2주전에 피고인의 보석 허가를 결정한다"며 "하지만 이 의원 측이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특정 계열사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약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와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상환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의 갑작스런 석방에 대해 도내 시민단체들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민중행동은 '이상직 의원 보석 허가한 전주지법의 저의는 무엇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단 한번도 노동자 민중, 서민이 구속 기한 만료 전 재판부가 직접 보석결정을 해 밖으로 나온 일을 본적 없다"며 "전주지법은 과연 노동자 민중 앞에 떳떳할 수 있는가"라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