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구속 6개월 만에 보석...향후 일정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다

2021-10-28     홍민희 기자

555억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8일 이 의원에 대한 보석 허가를 직권으로 결정했다. 구속된지 184일, 구속기소된 지 168일 만이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최대 6개월로 이에 따르면 이 의원의 구속만료일은 구속 기소된 시점인 5월 14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11월 13일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구속 만료 2주전에 피고인의 보석 허가를 결정한다"며 "하지만 이 의원 측이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특정 계열사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약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와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상환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의 갑작스런 석방에 대해 도내 시민단체들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민중행동은 '이상직 의원 보석 허가한 전주지법의 저의는 무엇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단 한번도 노동자 민중, 서민이 구속 기한 만료 전 재판부가 직접 보석결정을 해 밖으로 나온 일을 본적 없다"며 "전주지법은 과연 노동자 민중 앞에 떳떳할 수 있는가"라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