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인하 개편안 시행

2021-10-27     임재영 기자

김제시가 최근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택의 매매임대차 거래 6억원 이상 구간의 요율을 세분화하고 6억원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 요율을 인하했다.

또한 중개보수는 요율의 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매매는 6억~9억원 구간은 기존 0.5%에서 0.4%로 인하됐고, 9억~12억원 구간은 0.5%, 12억~15억원 구간은 0.6%, 15억원 이상은 0.7%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는 3억~6억원 구간은 기존 0.4%에서 0.3%로 인하됐고, 6억~12억원 구간은 0.4%, 12억~15억원 구간은 0.5%, 15억원 이상은 0.6% 요율이 적용된다.

해당 개정된 요율은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의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실제 계약 과정에서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김제=임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