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기소권남용검사 자질평정법’대표발의

검사 근평 시 기소 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 포함 근거 마련

2021-10-26     이민영 기자

무리한 기소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무능한 검사에 대해서 그에 맞는 근무평정을 받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복지위)은 25일,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 시 기소 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기소권남용검사 자질평정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검사복무평정규칙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인권옹호, 청렴성, 적시성, 추진력 등 필요한 평정항목을 특정해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상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가 최초 기소 이후 확정판결까지 피고인이 무죄를 판결받은 경우, 이는 검사로서의 자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리한 기소에 해당돼 근평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4년간(2016년∼2019년) 대검찰청 무죄사건 평정 현황에 따르면, 전체 무죄평정 사건 32,007건 중 검사 과오 건수는 4,611건(14.4%)인데 이 중 절반을 넘는 2,432건이 수사 미진 건수이다. 

이용호 의원은,“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무죄판결 비율이 드러나는 만큼,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