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 나서
2021-10-24 김진엽 기자
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가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에 적극 나섰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험물제조소 등의 관계인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가 10월 21일부로 신설됨에 따라 관계인은 정기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을 3개월 이상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 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일의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로 신고해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방호구조과(570-1241)로 문의하면 된다.
백성기 서장은 “10월 21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며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