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기준 완화

2021-10-23     임재영 기자

김제시가 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트랙터와 콤바인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운영할 예정이어 이목을 끌로 있다.

농업정책과에 따르면 지원 대상 지종은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를 사용하는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상 가동되는 농기계여야 하며, 단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된 농업기계는 폐차업소가 규격 및 생산연도 등 해당 농업기계의 정보를 확인하고 기존에 면세유를 받은 이력 있는 경유 신청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보조금 신청일 기준 폐차업소에서 정상 가동 확인된 트랙터와 콤바인을 6개월 이상 소유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기계를 우선지원하고 사후관리업소와 중고농업기계 상설판매장(중고농업기계 수출업소 등 포함) 소유 농업기계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기종별 규격과 제조연도에 따라 트랙터는 100만원∼2,249만원, 콤바인은 100만원∼1,31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소유자 신분증 사본, 소유자 통장,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 등을 준비해서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병철 소장은 "미세먼지 절감과 더불어 농촌 환경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만큼 농업기계 조치 폐차 지원에 농기계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